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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前 대표 기소…음란물 차단 미조치 혐의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다음과의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선박안전법상 양벌 규정은 없지만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은 전례가 있었다"며 "음란물 유포행위와 관련한 이번 사건에서도 온라인서비스 대표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용자 신고 때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작년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1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