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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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기준 확정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18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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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자 선정기준 확정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집주인을 선정하는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연 1.5%의 저리로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집주인은 실제 임대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는다.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는 LH가 대신하며 공실이 발생했을 때 부담도 LH에서 진다.

집주인 선정기준은 '집주인 평가'와 '입지요건 평가'로 구성됐다. 100점 만점 중 집주인 평가에 38점, 입지요건 평가에 62점이 배점됐다.

집주인 평가에서는 소득수준, 연령, 임대가능 가구수, 임대예상기간, 기존주택 노후도 등을 본다. 입지요건 평가는 주변 지하철·버스 정류장 수를 보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인근에 시장, 병원, 주민센터, 대학교의 위치 등 일상생활 편의성 등을 따진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1차 80가구의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된다. 집주인 선정은 올 12월 초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jipjuin.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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