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횡령과 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로 본 회계분식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홍모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김모 전 STX조선해양 CFO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권모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각각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에게 "이 기업범죄는 규모도 크고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감안하면 각성을 촉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경영 정상화와 그룹의 회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개인 재산을 출자해 회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강 전 회장의 2조30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 전 회장이 김 전 STX조선해양 CFO 등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TX조선해양은 2007년부터 환율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환 헤지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검찰은 이 환손실을 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피고인은 환손실에 관해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담당자 김씨는 모든 내용을 피고인에게 가감없이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묵시적인 공모로 그칠 수밖에 없는데 회사의 존망이 달린 정책적 실패를 묵시적 공모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도 회계분식의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후의 회계분식에 관한 김씨의 진술도 모두 신빙할 수 없어 이 부분의 공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증거가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작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사원으로 시작해 2001년 STX 그룹을 창하면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