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제 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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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제 비용 '전액 지원'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6일 1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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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제 비용 '전액 지원'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보건당국이 저소득층의 금연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이 금전적 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받는 금연 지원책을 곧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도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금연치료 시행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때 일반 흡연자와는 달리 진료 상담비와 약국방문비용을 내지 않고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받고 있다.

일반 흡연자는 금연치료를 받을 때 진료 상담료와 약국방문 비용의 30%를 자신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흡연자는 일반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4주 이내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처방 받으면 총 처방약값(18만6000여 원) 중 상당한 금액(5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저소득층 흡연자에게 금연치료제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한테서 금연치료약이 아닌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처방 받으면 기존대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흡연자는 지금도 금연보조제를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는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3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았다.

저소득층(소득하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소득상위 25%) 남성의 흡연율은 36.6%보다 10.9%포인트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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