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야당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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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야당 비판 잇따라
  • 박정수 기자 jspark@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10월 05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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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야당 비판 잇따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에 찬성한 것을 둘러싸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해 삼성가가 7900억원의 혜택을 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일조했다"며 "이로써 삼성가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인 1대 0.46으로 합병됐을 경우보다 삼성물산 지분을 3.02%포인트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추가 획득 지분을 10월1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7900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공단이 합병계약 체결 이전 18거래일 중 15일간 꾸준히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해 삼성물산 주가 하락에 일조했다"며 "그 결과 낮은 비율로 합병이 성사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 5.04%와 삼성물산 주식 11.61%를 보유해 양사의 합병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상황이다.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은 삼성물산이 1분기 실적에서 어닝쇼크를 기록했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주가하락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당시 공단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찬성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요 의결권 행사 결정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송부해 결정토록 한다"며 "그런데 삼성 합병 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내부의 투자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투자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내부의 실장과 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유사 사례였던 SK C&C와 SK의 합병 건 결정 당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던 것과 달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투자회사의 경영진이 아니면서 합병건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난 건 부절절하다"며 "합병 후 양사의 주가가 모두 하락세인 점을 고려하면 공단 내부의 독단적 결정이 국민연금기금에 큰 손실을 끼친 셈"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이 양사의 합병에 찬성한 뒤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의결권전문위원회 자문과 관련해) 규정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도 그 방향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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