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향후 제재처분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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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수정 기자] 한국항공우주는 오는 11일부터 11월10일까지 3개월 동안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향후 제재처분 취소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