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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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소송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7월 09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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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소송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메르스 감염·의심자로 분류돼 사망 또는 격리된 원고 측이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 취지다.

병원·국가 등이 메르스 환자가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부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를 비롯해 보건의료기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적용해 책임을 물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사망자의 일 실소득으로 계산했다. 유가족·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경실련 측은 7월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해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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