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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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안했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5월 19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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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안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삼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을 뜻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000만 달러였지만 이후 9억3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3억80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화면을 2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다.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 현재 양사간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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