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도인출이율 '쉬쉬' 불완전판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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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중도인출이율 '쉬쉬' 불완전판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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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과태료 처분 비웃듯 '막무가내' 영업…소비자 '알권리' 침해
   
 

[컨슈머타임스 조선혜 기자] 직장인 이모(서울시 광진구)씨는 최근 급한 돈이 필요해 3년 전 가입했던 흥국화재 저축보험에 대해 중도인출 서비스를 신청했다.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만큼 인출 가능한 상품이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이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남은 돈에 대한 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훨씬 낮은 2%로 뚝 떨어져 있었던 것. 흥국화재 측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던 터라 이씨는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는 "중도인출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중도인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 중도인출 후 이율, 최저보증이율보다 떨어지지만 '쉬쉬'

흥국화재(대표 조훈제)가 자사 특정 상품에 대한 중도인출에 한해 이율하락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저축보험 등과 관련한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던 터라 보다 강도 높은 감독당국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012년 하나은행을 통해 '(무)스페셜저축보험'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했다.

당시 이씨는 중도인출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결정했다. 5년 만기 3년납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했다.

3년이 지난 4월경 급한 돈이 필요했던 이씨는 중도인출을 신청했다. 당시 안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던 그는 흥국화재를 통해 다시 중도인출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인출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00만원을 인출하고 며칠 뒤 마음이 찜찜했던 이씨는 뒤늦게 서야 2017년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해도 102% 밖에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은 2년 간 2% 금리를 받을 바에는 해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씨는 보험을 해약했다.

문제는 일시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면 손해를 덜 볼 수도 있었던 상황. 해당 상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2.75%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하는 공시이율이 떨어진다고 해도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이익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씨는 졸지에 수십만원을 손해보고 말았다.

실제 기자가 익명으로 흥국화재 측에 문의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흥국화재 상담사 A씨는 "중도 인출할 경우 인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공시이율이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인출 후 이율하락에 대해) 지금 알려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씨가 실제 중도인출 이후 공시이율보다 훨씬 낮은 2%의 금리를 적용 받았기 때문. 중도인출 직후의 공시이율은 3.4% 였다.

◆ "편리한 점만 강조…고지의무 다하지 않은 것"

흥국화재 홈페이지는 물론 상품약관에도 중도인출에 대한 이율이 명확히 고지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사의 불명확한 안내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들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운용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 해지가 아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편리한 점만 설명해주고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는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제공받지 못한 상태라 실제 해당 사례가 사실인지조차 확인 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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