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액 8000억 넘어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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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액 8000억 넘어 '사상 최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4월 09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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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과징금 부과액 8000억 넘어 '사상 최대'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가 펴낸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공정위는 113건, 268개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전년도 4184억원의 2배 규모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액수다.

대형 건설사업에서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업계 '빅7' 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3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 1322억원이 부과됐다.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이었다.

작년 공정위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2013년(3438건)보다 18.6% 늘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보호 관련법(1450건)과 공정거래법(870건) 관련 사건이 뒤를 이었다.

경고 이상으로 처리된 현황을 보면 고발 62건, 시정권고∙과태료∙경고∙조정 945건, 시정명령 267건, 자진시정 1161건 등 모두 2043건이다.

이중 자진시정 조치가 전년(554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시정명령, 과징금 등 345건의 처분 중 71건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됐다. 소송 제기율은 20.6%로 전년보다 3.6%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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