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음식점 밀집지역 주변도로 주차 허용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다음달부터 점심시간대 음식점 밀집지역과 주말·공휴일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규제개선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받아 다음달 중 주차 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점심시간대(오후12시∼2시) 전국적으로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TF에서 주차허용 구역을 선정하면 해당 구역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1118개소에서 점심시간대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주말·공휴일에는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공원·체육시설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에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도로는 543개소, 175㎞ 구간인데 이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이나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야간·심야 시간대 주차를 합법화한다. 그간 주택 밀집지역에 많이 발생했던 불법주차를 양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고자 소방차 진입로는 주차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형화물·택배 차량이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해 주차하는 '조업주차'의 허용구간을 늘릴 계획이다. 전통시장의 주변 주차 허용도 늘려나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유예하던 구간에 대해 안전표지를 설치해 운전자가 주차 허용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