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숙박·목욕업소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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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숙박·목욕업소 처벌기준 '강화'
  • 이수영 기자 s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5년 03월 09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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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숙박·목욕업소 처벌기준 '강화'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용·미용업소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경우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숙박자 혹은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거나 음란행위를 할 경우 3년간 2차례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1년에 3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장 폐쇄 조치가 내려졌었다.

3월 현재는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2월, 2차 적발 때 영업정지 3월, 3차 적발 때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다. 앞으로는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3월, 2차 적발 때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이·미용업주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처벌 기준도 강화해 3년간 2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이번 규제 강화는 공중위생업소에서 신종·변종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찜질방,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서의 신종·변종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의·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매매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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