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는 휴지조각돼도 에어백 안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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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는 휴지조각돼도 에어백 안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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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 "꼭 터지는 것 아니다" vs 소비자 "더 큰 부상초래 배상하라"
차량 충돌 사고 때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해주는 에어백이 정작 사고 시에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되는 에쿠스, 체어맨, 오피러스, TG 등 대형 고급차량들은 에어백이 12개 까지 장착되어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탑승자의 생명을 보호해 줘 판매량도 늘고 있다.

 


그런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더 큰 부상을 당했다며 자동차사와 책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사례 1= 김 모 씨는 지난해 말 충북 청주시 17번 국도에서 시속 80km로 그랜저 TG를 몰고 가던 중 편도 1차선 사고 차량을 보고 2차선으로 우회하기위해 차선변경을 했다가 2차선에도 사고차량이 있어 급정차했다.


이 때 노면 결빙으로 김 씨 차량은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앞 범퍼, 우측 휀더, 라디에이터, 프레임 등이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우측어깨 관절순 파열, 허리 염좌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했는데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김 씨는 "고급 승용차를 타는 이유가 안전을 위한 것인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터지지 않는다면 누가 대형차를 믿고 타겠느냐" 며 분통을 터트리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례 2= 소비자 권 모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대전서구 관저동에서 그랜저 TG차량을 시속 70km로 몰고 가다 앞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했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로 권 씨의 본인 차량은 범퍼가 부서지고 보닛이 꺾였으며, 피해 차량 2대도 트렁크 등이 부서져 수 백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자동차회사에서는 "정면으로 충돌해야만 에어백이 터진다"고 말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사례3= 또 다른 소비자 백 모 씨의 부인은 그랜저 XG를 몰고 가던 중 앞 범퍼 부분의 쇠가 부러지고 보닛과 라디에이터가 파손되는 충돌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당시 부인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으나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앞머리를 핸들에 부딪치면서 목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백 씨는 "에어백만 작동되었어도 부인이 안 다쳤을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측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잇따른 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관계자는 "모든 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매번 충돌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에어백이 반드시 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에어백의 작동 조건에는 충돌 당시 자동차의 주행속도, 충돌방향, 충돌조건 등이 있고, 각 회사별로 이에 대한 자체 기준이 있으며 보통 시속 19~30km 속도로 충돌하였을 때 전개된다.


또 측면충돌이나 사면 충돌, 후면 충돌, 추돌시, 차량 전복 시, 전주 충돌 시, 도로 턱, 공사용 홀 등에 충돌 할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되고 있으며 사면 충돌의 경우 사면각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입장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연 평균 2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사고당시 에어백이 안 터진 차량의 운전자 58명을 대상으로 충돌 사고 당시 주행속도를 문의한 결과 시속 50~70km라고 답변한 사람이 23(39.7%)으로 가장 많았고 70~90km(31.0%), 90km이상 7명(1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에어백의 미작동으로 인한 충돌사고 후 운전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은 58명 중 46명(79.3%)이며 이 중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사람은 25명으로 43.1%를 차지하였고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은 1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에어백에 대한 소비자 불만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충돌 사고 시 탑승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에어백으로 인한 불만 접수 건에 대한 조사 및 원인분석 시스템 마련, 사고차량의 에어백 작동 여부에 대한 제작사의 입증책임 부여와 주기적인 보고 체계 등에 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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