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침수 중고차 피해도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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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침수 중고차 피해도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12월 15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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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자료 사진)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침수 중고차 피해도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소식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가운데 침수 중고차를 일반차인 줄 알고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침수된 중고차를 샀다가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 불만은 1006건 접수됐다.

이 중 구입 시점을 알 수 있는 842건을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6∼8월 여름철(28.0%)이 가장 많았다. 이어 9∼11월 가을(26.3%), 12∼2월 겨울(23.5%), 3∼5월 봄(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수 여부를 안 시점은 구입 후 1개월 이내(64.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개월 이상∼2개월 이내(9.8%), 1년 이상(6.7%), 2개월 이상∼3개월 이내(4.6%)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 정도와 부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이 없고, 점검기관의 자체 점검만 시행돼 객관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도 조심해야 겠지만 침수 중고차 사기에 속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자동차 혼유사고 급증하는 와중에 소비자원 조사 좋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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