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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삼성전자의 휴대폰 보증기간을 두고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동일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미국에서는 자사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2년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던 삼성이 자국의 소비자에게는 역차별 대우를 하고 있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15.6년)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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