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최대 20% 삭감 '대수술' 더 내고 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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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최대 20% 삭감 '대수술' 더 내고 덜 받는다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5월 2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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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자료사진)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이르면 내년부터 최대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무원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과세소득 기준 1.9%다.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상한 기준(33년)으로 보면 월평균 소득의 62.7%를 받는다.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 또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지급액은 월평균 소득의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낮춰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달 188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개혁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매월 38만원가량 줄어든 150만을 받게 된다.

2001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국고로 보전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1년부터 작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한 세금은 10조원이 넘는다.

이번 개혁으로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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