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중개 사이트 환급거부∙계약불이행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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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중개 사이트 환급거부∙계약불이행 피해 증가"
  • 한행우 기자 hnsh21@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20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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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최근 과외중개 사이트 이용 수요가 늘면서 환급거부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과외중개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2010년 24건, 2011년 41건, 2012년 61건, 지난해 6월 말 기준 26건 접수됐다.

이들 152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에 대한 불만(40.8%)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28.3%), 청약철회 거부(19.1%), 과도한 중개 수수료(6.6%), 교습자에 대한 허위정보나 정보 미흡(3.9%), 개인정보 유출(1.3%) 등이 뒤를 이었다. 

중개 수수료는 첫 달 과외비의 30%에서 많게는 10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는 둘째 달 과외비까지 공제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사이트의 부실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당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환급규정도 없는 경우가 많아 표준약관 제정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소비자원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과외중개 상위 100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41%가 통신·방문판매업 등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외중개를 포괄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합한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과외중개에 대한 정의·신고·금지행위·위반 시 효과 등 조항을 신설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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