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서류 기재 위반 손보사 6곳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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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서류 기재 위반 손보사 6곳 무더기 제재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19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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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AIG손해보험과 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 6곳이 보험상품의 기초 서류 기재 등을 위반해 무더기 제재를 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부문 검사 결과 AIG손보,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에서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사업 방법 서류와 보험 약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임직원을 문책했다.

AIG손보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 사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무배당 명품 장제비보험' 판매 시 주계약(상해사망)에 질병 사망, 골절진단, 골절수술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2만109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들통났다.

이로 인해 과징금 3억9700만원에 직원 2명이 견책 상당 등의 조치를 당했다.

LIG손보는 과징금 3억4800만원, 한화손보는 5200만원, 흥국화재는 300만원, 동부화재는 8억2000만원, 현대해상은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손보와 흥국화재는 과태료로 500만원과 750만원이 별도로 조치됐다.

알리안츠생명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책임준비금 적립 업무 불철저로 기관주의에 과징금 2억3천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임직원 5명은 견책 등을 당했다.

농협생명도 보험상품 부당광고 및 미확인 보험상품 광고 사용,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등이 적발돼 과징금 9억6900만원에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임직원 17명은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임직원 7명은 과태료 500만~1000만원이 별도로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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