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HK저축銀 18억원 자금 횡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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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HK저축銀 18억원 자금 횡령 적발
  • 이지연 기자 j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3월 16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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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부산 HK저축은행에서 18여억원의 자금 횡령 사건을 적발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 HK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자금 횡령 등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 정지 등의 조처를 내렸다.

부산 HK저축은행 오토금융팀 모 직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 및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냈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농협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16억8900만원을 횡령해 입금했다가 들통났다.

이 직원은 횡령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000만원, 미수금 5억5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자금 횡령을 은폐했다.

이를 위해 예금 인출 등 관련 전표 209매를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 21매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 HK저축은행의 감사는 2012년 4월께 직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고서도 조사나 경영진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내부 통제가 엉망이었다.

이에 HK저축은행은 "횡령 금액은 사고 즉시 회수해 회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금융당국의 제재마저 무시했다.

2012년 9월 3일에 금융위원회는 부산 HK저축은행에 직원 A씨를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해 9월 24일에 부산 HK저축은행 이사회에서 임원 결석 사유가 되는 A씨를 임원에 선임했다.

저축은행법에는 직무정지 등을 받은 자는 3년간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 HK저축은행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전산 원장 및 프로그램 변경 등을 위한 자체 전산운영절차 등을 수립·운영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2008년 11월에 'IT 통합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하면서 고객 정보 보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고 업무 위탁 사실마저 금감원장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대출모집인 운영도 문제가 많았다.

부산 HK저축은행은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21명의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상담사 2명을 대출관리팀장으로 임명해 대단계 방식의 대출모집업무를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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