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지방흡입 수술도 과세한다 자동넘김(5초) 자동넘김(3초) 정지 내년 상반기에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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