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상품권 온라인서 사용하려면 '속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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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상품권 온라인서 사용하려면 '속 터져'
  • 장애리 기자 apple@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9월 12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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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환 명목 수수료 물고 5일 기다려야…신세계·현대 등과 대조
  ▲롯데백화점 상품권

[컨슈머타임스 장애리 기자] "소비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롯데백화점 관계자)

롯데백화점이 자사 종이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용전환'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전환까지 수일을 허비, 빈축을 사고 있다.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경쟁사들은 '온라인용'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상품권 정책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돼 대조를 이루고 있다. 

◆ 롯데백화점 상품권 온라인서 쓰려면 '돈' 내고 '5일' 기다려야…

직장인 신모(서울 송파구)씨는 최근 직장에서 명절 선물로 받은 10만원짜리 롯데백화점 종이상품권을 '롯데아이몰'에서 쓰려다 낭패를 봤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3500원의 수수료를 물고 '유가증권 등기'로 상품권을 백화점 측에 보내야 했다.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환금'을 받으려면 4~5일 가량 기다려야 하는 상황.

신씨는 "다른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집 근처 매장을 방문하면 바로 온라인에서 쓸 수 있도록 전환 된다"며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하려던 온라인 쇼핑은 포기했다"고 말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상품권은 계열사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아이몰, 현대H몰, 신세계몰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종이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우체국을 통해 '유가증권 등기' 우편을 회사에 보내야 한다. 업체는 상품권 인증 절차를 마친 후 온라인 쇼핑몰 전환금을 소비자에게 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등기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다. 10만원 권의 경우 3460원, 50만원은 7460원, 100만원은 1만2460원의 수수료가 각각 발생한다. 우편접수 및 인증 절차에 길게는 1주일이 소요된다.

신세계·현대백화점은 매장 상품권데스크에서 당일 혹은 익일까지 전환금 처리를 해주는 '현장전환'제도를 도입했다. 백화점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롯데백화점과는 상반된 행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상품권의 온라인 등록 및 이용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전환 제도를 도입했다"며 "등기 수수료도 적립금으로 돌려준다"고 말했다.

◆ 신세계∙현대백화점은 제도 개선, 롯데백화점 '배짱'?

롯데백화점은 유사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업체들이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제도 개선에 한발 앞선 상태로 업계 1위 롯데백화점의 체면이 구겨지는 대목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상품권 분실 시 도용되거나 재사용될 수 있어 유가증권 등기로 보내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사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유사 정책 시행 등) 관련 내용을 고려해본 적은 없다"며 "사실을 확인해보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백화점은 상품권 판매 시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경우 추가비용(등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소비자도 상품권을 선택할 때 이 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사용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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