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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문제의 제품 사진. 수선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한 모습. |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아디다스(대표 지온 암스트롱)의 부실한 운동화 수선 서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진 부분에 전혀 다른 색상의 천을 덧대 신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 "아디다스 A/S 최악"
9일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아디다스 매장에서 봄∙여름 시즌 상품으로 출시된 운동화(모델명 ZX700 Q20698)를 구입했다. 3개월 가량 착용하자 발뒤꿈치가 닿는 부분이 떨어졌다. A씨는 4000원을 내고 아디다스 측에 운동화 수선을 의뢰했다.
A/S가 완료된 제품 상태를 보고 A씨는 깜짝 놀랐다. 다른 색깔의 천이 덧대져 있었다.
A씨는 "다시는 신을 수 없게 수선을 해놨다"며 "아디다스 A/S는 최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B씨도 같은 모델의 운동화를 구매했다 2주 만에 수선을 맡겼다. 발목 부분의 천이 해져 계속 신을 수 없는 상태였다. B씨는 전혀 다른 색상의 천으로 땜질된 운동화를 보고 할말을 잃었다.
B씨는 "2주 신은 운동화인데 수선한 모습을 보니 1년 넘게 신고 떨어 질대로 떨어져서 수선한 운동화처럼 보인다"며 "비싼 운동화 팔고나면 끝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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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가 공개한 문제의 신발 사진을 보면 짙은 핑크색 천이 사용된 부분에 눈에 띄게 옅은 색의 천이 덧대져 있다.
아디다스 코리아 관계자는 "전 제품을 완제품 상태로 수입하고 있는데 모든 제품에 사용된 천이나 부자재를 갖고 있기는 힘들다"며 "수선 서비스에 불만족 하는 경우 회사 고객만족실 심의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A씨와 B씨 사례의 경우 한 눈에 보기에도 색상 차이가 심하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 등 그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다. 봉제나 접촉 불량일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서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 착화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