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한행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제1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란 기업의 경영활동이 소비자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기업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비자의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문제 발생시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사업자는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해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4일, 15일 양일간 소비자원 2층 대교육장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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