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무단 선점 당한 K-브랜드 53개 상표 무효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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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무단 선점 당한 K-브랜드 53개 상표 무효심판 승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30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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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K-브랜드 53개가 중국 내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으로 인한 상표 복제·표절 등 피해를 입증했다.

특허청이 해외 상표 브로커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결과 대응에 나선 53개 기업 모두 무효심판 등에서 승소했다.

해당 53개사는 중국 내 주요 상표 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4개 업종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특허청 도움을 받아 브로커가 다량으로 선점한 상표들을 심층 조사·분석한 뒤 공동탄원서 제출해 병합심리 등으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모두 승소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여전히 해외 상표 브로커가 우리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며 높은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해 피해 장기화에 대비하도록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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