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건물 주소, 승강기일련번호, 승강기종류, 설치층수, 승강기최대정원수, 적재중량을 모두 고지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KB손보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고지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