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웰리아는 인도나 아프리카 동부 고산지대의 보스웰리아 세라타 나무의 수액을 건조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50%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류, 음료류, 향신료 등에는 100% 사용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내 수입 이력이 있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 27개 제조업체의 보스웰리아 제품 중 현재 유통되고 있는 15개 제조업체 15개 제품에 대해 진위 판별 검사를 실시했다.
유럽 약전 시험법을 활용해 보스웰리아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진 KBA(11-keto-β-boswellic acid), AKBA(3-acetyl-11-keto-β-boswellic acid) 함유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15개 제품 중 기타가공품 6개(인도네시아산), 고형차 1개(중국산) 등 7개 제품에서 지표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가짜'로 판명됐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를 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제품은 회수 조치했다.
다만 보스웰리아추출물을 기능성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모두 진품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이 수입∙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통관단계에서 진위 판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가짜 보스웰리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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