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이튿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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