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은 비용이 나오자 하는 수 없이 일반 정비업소를 찾아가서 최소비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수리만 받았다. 2개월 후 차량에 다시 문제가 생겨 점검을 하니 스타트 모터('세루 모타' 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스타트 모터는 차량 침수와 관련이 없는 부품이므로 자동차회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자동차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정확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상담신청을 접수하였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른 2가지(자동차, 자동차정비업)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즉 피해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자동차회사냐 아니면 정비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위에 열거한 사례인 경우 소비자의 잘못으로 침수를 포함한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은 보증기간 이내일지라도 자동차회사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침수 피해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둘째, 보증기간 이내이지만 자동차회사 직영 정비사업소가 아닌 일반 정비 업소에서 수리한 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리한 자동차 정비 업자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해결기준이 달라지는데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차량인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주장하는 침수된 차량의 스타트 모터 무상 수리 여부는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에 스타트 모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
평소 차량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파가 올 때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몸 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애마인 자동차도 추위를 탄다. 냉각수나 배터리 점검은 물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절이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