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주식 발행·유통 시스템을 들여다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가공으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금감원 등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사태 처리와 시스템 점검 등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1주당 1000원의 배당금을 입금해야 했지만 주당 1000주를 배당해 28억주 가량을 잘못 입고했다. 이날 오전 이를 확인한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이중 501만2000주를 팔았다. 당시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는 1주도 없었다.
이처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 사고를 통해 증권사가 주식을 임의로 발행하고 매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 직원의 실수가 그대로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시스템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원'을 '주'로 잘못 입력한 직원의 실수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주식발행·유통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증권사의 업무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