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통해 기업은행이 예방한 사기피해 금액은 약 113억원이며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현장에서 검거한 대포통장 명의자는 61명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2006년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신속하게 계좌지급정지, 피해금 환급신청 등을 해야 한다"며 "경찰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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