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웅진 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광수(왼쪽에서 네번째)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왼쪽에서 세번째)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신광수(왼쪽에서 네번째)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왼쪽에서 세번째) 극동건설 대표이사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를 나서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