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메뉴에 부가세 포함가격 표시

내년부터 식당, 카페 등은 반드시 손님에게 미리 부가세 등을 포함한 가격을 분명히 밝혀야하고, 음식점 고기 값 표시는 100g 기준으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메뉴판에는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가격만 표시할 수 있다. 지금처럼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나 봉사료 등을 따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