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곡동 사저 의혹'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형씨 등 7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퇴임후 거처할 저택과 경호시설을 지으려 했던 내곡동 사저 부지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땅 9필지를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고 지난해 10월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은 시형씨가 부담할 돈 일부를 대통령실이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내곡동 사저부지.(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