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단종으로 불편" 소비자들 공동소송 추진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38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