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도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