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여부' 오늘 첫 법원 판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효인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6일 나온다. 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시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그동안 4차례 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변론이 재개되거나 연기된 끝에 첫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됐다. 정씨 등은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각자 8만∼133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