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뒀다가 과태료 50만원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관련 법이 개정된 데 이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이 없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초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서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나 표시 등을 지우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