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이동 영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푸드트럭 사업자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트럭을 이동시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법은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특정장소 한 곳에서만 장기간(1∼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어, 장소를 옮겨 영업을 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푸드트럭 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고, 장소 사용료는 영업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된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