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 순대·떡볶이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당국이 '국민 간식' 순대와 떡볶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식품에 순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종업원수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해썹(HACCP)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