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기준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1위 반입물품 '핸드백'

해외에서 돌아오는 여행객들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다가 적발된 물품 1위는 가산세 기준으로 핸드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해외에서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된 사람이 낸 가산세는 총 62억5300만원이다. 품목별로 보면 핸드백에 물린 가산세가 전체의 63.3%인 39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