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재고 2.1일분 '초비상'…말라리아 지역 헌혈도 허용

국내 혈액 재고가 2.1일분까지 급락해 정부가 고육책으로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도 헌혈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헌혈이 금지돼 있던 경기 파주·김포, 인천 강화·옹진·영종·용유도·무의도, 강원 철원, 북한 전지역(백두산 제외) 등에 1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도 헌혈을 할 수 있게 됐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