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 후 바로 소방관 될 수 있다

소방관 응시 최저연령이 낮아져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바로 소방관 제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만 적용된다. (연합)

소방관 응시 최저연령이 낮아져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바로 소방관 제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 해당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에만 적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