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연말정산…국민연금 보험료·연금받는 부모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근로자 자신이 그간 낸 국민연금 보험료와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에 쏠린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실제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부담한 절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