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않으면 연간 최대 2억원 내야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운영을 위탁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최대 2억원을 물어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고자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