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80% 이상 동의하면 도로명주소 변경절차 단축

내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시군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반영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려면 주민 20% 이상이 뜻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한 후 의견수렴,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 심의, 사용자 과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