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예정자 전자발찌 소급적용은 합헌"

전자발찌 법안 시행 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를 앞둔 때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5조와 부칙 2조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항에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출소예정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