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노후 철도차량 '잔존수명' 만큼만 추가 사용

앞으로 사용한 지 20년 된 철도차량은 '잔존수명'을 평가해 잔존수명 만큼만 추가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 등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을 등록·인수취득한 지 20년이 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최초평가'를 시행해 남은 수명을 구하도록 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이 15일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은 특히 최초평가 때 산정된 잔존수명을 넘어 철도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잔존수명이 기대수명을 넘어서면 기대수명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