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 흡연 금지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천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됐을 때 자치구별로 5만원, 10만원으로 다르게 적용되던 과태료도 10만원으로 통일하고 내년 초까지 금연구역 표지판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