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10월 이후 완전히 사라진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설치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자체 지침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건축법 등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멋대로 지침을 만들어 규제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지침'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앞으로 A씨처럼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건축규제 탓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