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탑승권 바꿔치기' 승객에 손해배상 소송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이른바 '탑승권 바꿔치기'로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련해 박모씨와 김모씨 등 2명에게 6천1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10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이륙한지 1시간 뒤에 드러나 홍콩으로 회항했다.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던 김씨는 귀국시간을 앞당기고자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
